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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작성자 최지현 등록일 18.07.05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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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 초강초(교장 이정로)가 4일 영동준법지원센터 소속 강사를 초청하여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과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전문적인 법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교폭력의 종류와 대처방법,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아동학대의 종류, 대처방안에 대해 배우고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통해 교직원은 아동학대의 종류와 대처방안을 알게 되었으며 주변의 관심이 없이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아동학대 특성 상 아동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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