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행자 안전주간 운영(11.6.~11.12.)
작성자 초강초 등록일 23.11.03 조회수 67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보행, 안전을 넘어 안심이 되는 세상-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행안심시대"를 슬로건으로 

'2023. 보행안전주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보행 안준 수칙을 준수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시다~ 

 

1. 보행안전주간: 2023. 11. 6. ~ 11. 12.

2. 보행안전수칙

  가. 무단횡단 하지 않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나. 우측으로 보행하기: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는 물론 마주오는 사람과 충돌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꼭 우측으로 보행합시다. 

  다. 보행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보행 주의를 분산시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라.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이 모두 다니는 골목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합니다. 

 

붙임  1. 보행안전주간 홍보 포스터 1부. 

        2. 보행안전수칙 포스터 1부. 

        3. 보행안전수칙 카드뉴스 1부.  끝. 

이전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지우개 서비스) 안내
다음글 2023. 자녀 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강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