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인한 미등교 학생 출석 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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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복상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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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9개월 만에 확진자가 6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 가정 혹은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된(37℃ 이상의 고열과 인후통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미각 및 후각 마비 등)경우,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의료기관(보건소) 진료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자율보호 학생으로 분류하여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 해당 서류들에 대한 제출 근거는 '2020. 새학기 코로나19 대응매뉴얼(충청북도교육청)'에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위생 철저,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의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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