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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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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초 학생생활규정 초안
작성자 정슬아 등록일 19.04.08 조회수 224
첨부파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초강초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학생생활규정 초안 보시고 반영하고 싶으신 의견을 작성하여 4월 19일(금) 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정 계획

                                                

1. 목적

.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으로 인권의식 제고

.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을 제시

2. 필요성

. 제도적 변화 : 새로운 법령에 맞는 학생생활규정의 변화

. 학교 내의 변화 : 학생 . 학부모 .교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요구

. 사회적 변화 :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및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

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향

. 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 제12(학습자)

2) .중등교육법 제17(학생자치활동), 18(학생의 징계)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30(학생자치활동 보장), 31(학생의 징계 등)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원칙

1) 학교공동체(학생.교원.학부모)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제.개정

2) 올바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 선행

3)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준수와 엄격한 적용 풍토 조성

4) 규정준수에 대한 방안도 동시 논의

 

4. 제정 절차

교사

의견

수렴

학년회의를 통한 학년의견 수렴

제안

(초안

작성)

생활규정내용

검토

의견

수렴

의견

종합

.개정위원회 심의

합의도출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

학교장

승인

공포

학부모

의견

수렴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

자치

활동

학급자치활동을 통한 학생 의견수렴

전교학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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